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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민수의 경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원규 판사)는 28일 "SBS가 '야인시대'에서 최무룡이 임화수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는 장면 등을 방영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민수씨가 S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에서 표현된 내용이 당시 시대상황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에 비춰 볼 때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 한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표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재조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박지만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지난달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인용해 '문제가 된 세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 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장면은 영화 초기와 말기에 삽입된 '부마사태의 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 등 다큐멘터리 부분.이 영화는 제목이 뜨는 장면 배경에 부마사태 시위 현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깔고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없이 실제 화면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있다" 며 "영화가 허구라고 해도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점을알게 될 경우 허구 인물과 실제 인물을 동일시해서 생각하게 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야인시대 : 실명으로 나왔음. 일부 인물의 왜곡된 묘사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음 그때 그사람 : 허구의 인물. 단지 실제 화면이 삽입되었다고 명예훼손의 소지 뭐 마약을 밥먹듯이 해도 매번 정상참작 되어 풀려나는 가문이니, 공정한 법적용은 아예 바라지 말았어야 한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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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rden at 11/24 A%20bully%20is%20not%.. by buy%20buy%20valium at 11/11 사사삭. 밟고 싶은 걸요.. by RaynineHyce at 11/23 ㅎㅎㅎ 속았습니다 =-.. by coolblue at 11/10 철학이고 뭐고 잠깐 접고.. by RaynineHyce at 11/09 변혁이 했던 말 또 듣는거.. by RaynineHyce at 11/08 류시화 님이 엮으신 책은 .. by coolblue at 11/06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한.. by RaynineHyce at 11/06 불쌍하지요.. ㅠ_ㅠ by 하늘처럼™ at 11/04 아주. 재밌었던 영화. .. by RaynineHyce at 10/20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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